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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사이트(www.open.go.kr)에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공개방법
구분 내용
정보공개 청구권자 개인 모든 국민(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
* 미성년자, 재외국민, 수형인 등 포함
법인 사법상의 사단법인·재단법인, 공법상의 법인, 정부출연기관 등
법인격 없는 단체나 기관 포함(종중, 동창회 등)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예,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제외대상: 외국거주자(개인, 법인), 국내 불법체류외국인 등
청구대상기관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해당공공기관
공개방법 문서, 도면,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필름, 테이프 등: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시청, 열람 또는 사본, 복제물 교부
전자적 형태로 보유, 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 시청 또는 사본, 출력물의 교부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수의계약 내역, 예·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정보
각종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
안내문·홍보자료·교육자료 등 널리 공개하는 것이 이로운 정보 등

정보공개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구분 내용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당해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직접 제출
* 기재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사용목적 및 공개방법
접수 및 이송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
정보공개여부 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 필요시 제3자의 의견 청취(통지일부터 3일 이내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 시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 등을 명시
비공개 결정 시 비공개 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불복 구제절차

불복구제 절차
구분 내용
이의신청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법 제 18조)
행정심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19조)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법 제20조)